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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7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을 태워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 일부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계 금을 다른 계의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1,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사기

가. 20일 계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조직한 기간 20개월, 구좌 수 20개, 1 구좌 50만 원, 계 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 일부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계 금을 다른 계의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1억 1,6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20일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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