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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27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기계식 및 전자식 비데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은 2011. 6. 28.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미래선도과제’와 관련하여 ‘G’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2.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와 관련하여 ‘H’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각 보조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각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함으로써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1. ‘G’ 과제 관련 범행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PULLYGEAR 외 계약금’을 지급할 일이 없고, I로부터 납품받은 기존 비데 부품인 ‘REMOTE UP/LW 외 7종’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F이 위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I에 ‘PULLYGEAR 외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으로 4,163,551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2012. 10. 25.경 시흥시 J 소재 K 사무실에서 비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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