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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7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23∼127 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종합 주방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은 녹색기술, 첨단 융합, 제조기반 등 고부가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사업 중 미래 선도 과제 시행계획을 추진하였고 선정된 업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6. 주관기관 E 주식회사, 위탁기관 ( 재 )F, 개발기간 2012. 6. 1. ∼2014. 5. 31. (24 개월), 총 사업비 5억 4,600만 원 규모의 ‘ 전자유도 가열을 이용한 과열 수증기 건조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정부 출연금 4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의 심의 조정을 거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위 관리원과 위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경 중소기업청에 마치 정상적으로 전자유도 가열을 이용한 과열 수증기 건조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할 것처럼 1 차년도 정부 출연금 2억 원 지원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1 차년도 국가 보조금 2억 원을 사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과 2012. 7. 6.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약서 내용처럼 연구장비, 재료비인 시약 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등으로만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변경할 경우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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