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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합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14』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O’ 관련 범행 N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O’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 11. 9.경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함으로써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금천구 P건물 902호 N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N가 피고인의 처 Q이 명의상 대표인 주식회사 R로부터 9,500,000원 상당의 Main CPU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에 정부출연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N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S)으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82,879,7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가 위 주식회사 R이나 피고인의 처남댁인 T이 명의상 대표인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879,700원을 편취하였다.

2. ‘V’ 관련 범행 N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V’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6.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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