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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100006
정부출연금환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원고 회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제조 및 판매업,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연구 책임자이다. 피고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9조 제1항,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2) 원고 회사는 2010. 7. 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1단계 기술개발, 2단계 제품개발의 계속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후보로 선정된 다음, 2010. 11. 30. 이 사건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개발기간 동안 정부출연금 598,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1단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2. 11. 2. 중소기업청장에게 1단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과제의 단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2012. 12. 1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1단계 기술개발 - 단계성공’,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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