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정전 분리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에 종사하였고, 위 D는 2014. 7. 27. 경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 혁신사업과 관련하여 ‘E’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과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하여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의 보조금 및 피해자 한국 중부 발전( 주) 부담금이 포함된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 받게 되었는바, 피고 인은 위 사업비를 위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 ’에 의하여 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시설 ㆍ 장비 ㆍ 자재 구입, 투자 등의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으로부터, 2014. 8. 26. 경 211,500,000원을, 2015. 9. 7. 경 143,000,000원을 각각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358,5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조금 및 사업비를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 자재 및 시설비 등을 위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9. 경 보령시 오천면 오 포리 소재 보령 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연구 장비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형 인 위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