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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9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5. 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N의 부사장 겸 전략기술개발실장 (CTO )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9. 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O’ 과제의 총책임자로서 과제 수행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N은 2011년 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사업 ‘O’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1. 12. 27. 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선정 및 관리,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배정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으로부터 2011. 12. 29. 경 1 차년도 정부 출연금 2억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P) 로 지급 받고, 2012. 12. 20. 경 2 차년도 정부 출연금 1억 8천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Q) 로 지급 받는 등,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사업으로 결정되면 정부 출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정부 출연금 전액을 환수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현장 점검 상황을 조작한 후 허위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최종 평가용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위원들을 속여 정부 출연금의 전액 환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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