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0:1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