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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마이웨이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적발보고서관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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