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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로렉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고재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천안로사거리에서 동남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부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천안동남소방서 구급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 피해자 F(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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