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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5 2015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72세)가 운전한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0. 10: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242-9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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