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번지미상 삼겹살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성정공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약도, 현장및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2%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