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광성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고재4길 22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