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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엠 5 톤 압축식 진 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2:25 경 위 진 개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운 당사거리에서 하가리 방면에서 애 월 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진 개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진 개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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