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쌀가게에서, 피해자가 그 곳 가판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23:49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차량출입문을 통해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도자기 1개를 가져가고, 2020. 1. 25. 02:00경 위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목각돼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선 헬리콥터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날 04:0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제수용 음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9:4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불교용 비즈목걸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양말을 몰래 가져가고, 피해자의 아들 방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