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형 커터칼 1개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837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과일 진열대를 덮은 천을 손으로 들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귤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6. 02: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커터칼로 과일 진열대를 덮은 천을 찢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팩,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02: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바나나 2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02:0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팩과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 01:0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시가 5,000원 상당의 토마토 1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3』 피고인은 2018. 10. 20. 00:5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3매, 일천원권 지폐 30매, 오백원 동전 40개, 백원 동전 200개,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0:33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