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0:1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인 국민카드 및 우리카드 각 1장이 담겨있는 시가미상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자동차 열쇠 1개,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해지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0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1:1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귤 1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21:0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2020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