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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6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6. 00:56경 용인시 수지구 C 연립빌라 104동 3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와 그 가족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클레인 여성용 장갑과 열쇠 뭉치(크레도스 자동차 키, 집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6. 01:28경 위 C 연립빌라 102동 2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가족들과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몰래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행거에 걸어 놓은 캘빈클라인 청바지에서 현금 16,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티뱅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지스 남성용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프리스 야상점퍼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캘빈클라인 청바지 1장, 시가 81,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류 등 합계 50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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