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3』
1. 2018. 12.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04:0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2자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4: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8자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7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42』
3. 피고인은 2019. 5. 23. 05:5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세척을 위해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미니세탁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416』
4. 피고인은 2018. 12. 26. 01:5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56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받침대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이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갈퀴 1개 및 시가 미상의 기타 철물들을 자신이 가져 온 유모차에 싣고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