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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5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20]

1. 2013. 8.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경 제주 Z 소재 AA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B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점에서, 피해자 AC이 그곳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예금통장(AD)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3. 9.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구로구 AE 지하 1층에 있는 A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를 가져가고, 이어서 같은 곳에서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5830] 피고인은 2013. 7. 30. 18:29경 양주시 AI에 있는 AJ PC방 내에서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K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한통만 써도 될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5)을 건네받고 PC방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C,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피해품 촬영 사진 [2013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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