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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1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3.경 카니발 승합차 매수대금조로 대여한 30,000,000원, 2015. 9.경 대여한 20,000,000원, 2017. 5.경 스타렉스 승합차 매수대금조로 대여한 30,000,000원, 합계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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