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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17 2015가합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22,500,000원(= 2008. 11. 28. 30,000,000원 2008. 12. 27. 30,000,000원 2008. 12. 28. 80,000,000원 2009. 7. 27. 82,500,000원) 중 피고가 2012. 1. 5.부터 2015. 3. 5.까지 변제한 6,4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여금 21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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