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44,93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 4. 26. 기간 2003. 4. 26.부터 2006. 4. 26.까지, 이자 월 900,000원(연 36%)으로 정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② 2003. 7. 3. 이자 월 600,000원(연 24%)으로 정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③ 2003. 7. 11.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5.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위 2006. 5. 15.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3,694,245원[①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021,369원{30,000,000원 × (1116일 2003. 4. 26.부터 2006. 5. 15.까지 1116일 /365일) × 36%} ②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672,876원{30,000,000원 × (1048일 2003. 7. 3.부터 2006. 5. 15.까지 1048일 /365일) × 24%}]에 모두 변제충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금 80,000,000원(3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지연손해금 11,694,245원(위 53,694,245원 - 위 42,000,000원) 합계 91,694,245원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694,245원(원금 80,000,000원 지연손해금 11,694,245원) 중 원고가 구하는 91,644,930원(원금 80,000,000원 지연손해금 11,644,93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금인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일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6. 5. 16.부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