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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3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재정위원장으로서 위 교회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교회의 돈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1. SM7 승용차 할부금 관련 위 교회는 2005. 4.경 담임목사가 사용할 SM7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대금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고 그 할부금은 60개월 동안 매월 509,906원씩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6. 5.경부터 2010. 6. 21.경까지 그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번에 약 51만~52만 원씩을 교회에 청구하여 합계 39,905,436원을 받아 갔다.

그런데 위 할부금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 29,574,548원이고, 피고인은 그 나머지인 10,330,888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관련 위 교회는 2009. 9.경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대금 중 1,170,000만 원(계약금, 인도금 등 합계 3,343,412원에서 교회의 기존 중고차 매도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9. 9. 13. 3,150,000원, 2009. 9. 27. 1,280,000원 합계 4,430,000을 교회에 청구하여 받아 간 후, 2009. 10. 7.경 그 중 1,170,000원을 위 승합차 구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26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스타렉스, 카니발 승합차 2대 할부금 관련 위 교회는 2009. 9.경 스타렉스, 카니발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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