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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8 2019가단61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합계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018. 1. 16. 대여한 20,000,000원 2018. 1. 25. 대여한 50,000,000원 2018. 1. 31. 대여한 80,000,000원 2018. 2. 13. 대여한 20,000,000원 2018. 2. 28. 대여한 80,000,000원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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