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36,995,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E(2015. 4.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과 F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들과 G, H는 I(2011. 11. 26. 사망)과 J 사이의 자녀들이다. 2) J이 1976. 8. 12. 사망하자, I은 1988. 7. 14. 망인과 혼인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I 및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3) 피고 C는 I의 사망 이후 2013.경부터 망인을 부양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들과 G에 대한 증여 등 내역 1) 망인과 G은 I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K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지상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G은 2013. 6. 2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으로는 2013. 6. 28. 망인에게 2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3. 7.경 피고 C에게 140,000,000원, 피고 D에게 21,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3) 피고 C는 2015. 4. 21. 망인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책임의 발생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