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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15 2020가단5127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8. 망 D(2020. 3.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9. 11. 13. 망인으로부터 30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9. 11. 26. 망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9. 12. 9. 망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18.부터 2019. 12.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망인에게 송금하였고, 망인과 사이에 “망인은 원고에게 2020. 1. 11.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20. 1. 9.부터 같은 달 30.까지 망인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망인의 부, 피고 C는 망인의 모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으로 자녀는 없었다.

바. 피고 C는 2020. 3. 1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10139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사. 또한, 피고 B은 2020. 3. 2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10146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5. 2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위 금원들은 모두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에게 망인이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총 4,900만 원(=2019. 10. 18.부터 2019. 12. 27.까지의 대여금 합계 1,500만 원 2020. 1. 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대여금 합계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각 상속지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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