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5. 28. 망 F(1980. 5. 28. 사망하였다)과 혼인하여 자녀로 G, 원고 A, H, 원고 B를 각각 두었고, 1981. 6. 25. 피고 C와 재혼하여 자녀로 피고 D, I를 각각 두었으며, 2012. 6. 7. 피고 C와 이혼한 후 2015. 1. 9.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0. 4. 18.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J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고, 2000. 10. 17. 목포시 K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를 ‘K 부동산’이라 한다)을 L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C는 2015. 6. 9. 주식회사 루튼에게 K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망인은 피고 D에게 95,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였고, 피고 D는 2007. 9. 7.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K 부동산과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망인과 피고 C는 위 각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 D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며,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4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C는 가액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K 부동산의 가액 230,000,000원 중 원고들의 유류분 상당액인 각 19,166,666원(= 230,000,000원 × 7/84)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및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