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 F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C은 1978. 10. 25. 망인과 재혼한 자로서 원고들의 계모이며, 피고 D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자녀이다.
망인은 2013. 11.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0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8.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상속분(피고 C: 3/9, 원고들 및 피고 D: 각 2/9)에 따라 2013.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총 가액은 722,382,220원(=10항 375,160,660원+11항 79,872,560원+12항 171,052,000원+13항 96,297,000원)이다.
다.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0 내지 13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금전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피고들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수증인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