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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가합100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577,033원 및 그중 230,883,079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2019. 12.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06. 3. 7. 피고에게 180,000,000을 변제기 2008. 3.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D조합 남면지점(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06. 8. 2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C조합은 제1 대여금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6. 3. 112,500,000원(=배당금 112,376,000원 법원 환급금 124,000원)을 배당받았다.

D조합은 제2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당받았다.

순번 사건 배당일자 배당금(원)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2009. 7. 8. 73,166,00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 2013. 4. 10. 11,563,000 배당금 11,180,000원 법원 환급금 383,000원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 부동산 임의경매 2015. 8. 26. 393,346,000 배당금 391,797,000원 법원 환급금 1,549,000원

다. 원고는 2015. 9. 3.경 D조합으로부터 제2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D조합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0. 1.경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8. 8.경 C조합으로부터 제1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조합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9. 27.경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9. 12. 4. 기준 피고의 잔존 대여금 채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1%이다.

항목 원금(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제1 대여금 74,967,533 212,665,482 287,633,015 제2 대여금 155,915,546 565,028,472 720,944,018 합계 230,883,079 777,693,954 1,008,577,03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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