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0.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인천 중구 C 답 298㎡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6. 1. 22. 건강보험료 362,300원과 부당이득금 5,258,350원 합계 5,620,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동액 상당을 배당요구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6. 2. 8.이었다.
다. 위 법원은 2016. 10. 2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1,015,642원 중 1,264,700원을 1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인천광역시 중구에, 37,278,027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703,790원, 284,940원, 73,490원, 106,690원, 1,228,690원을 각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목포세무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세무서에, 5,620,65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 14,454,665원을 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 피고에 건강보험료 362,30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피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인 미납 건강보험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이미 배당되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2017. 3. 3. 피고에게 이를 납부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가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배당요구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