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3 2020가단35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 진시법원 2017차 523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다가 2020. 5. 25.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는 선정자 E 이었고, 자녀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A, 선정자 F과 C 이었다.

나. 피고는 2020.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E 지분을 3/9, 원고( 선정 당사자) A, 선정자 F, C 지분을 각 2/9 로 하는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 진시법원 2017차 52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 2/9( 이하 ‘ 이 사건 C 지분’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라.

그런 데 C은 2020. 8. 4. 망인에 대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20. 10. 1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대전 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 느단 24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C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건 C 지분은 나머지 상속 인인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C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가 아닌 제 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