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333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당진시 D 답 1,6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9. 7. 18. 접수 제127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등기소 2010. 7. 20. 접수 제3210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당진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2. 8. 23.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3. 9.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C은 위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C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1586호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2.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844 사건에서 2015. 9. 17.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241525 사건에서 2016. 1. 14.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31,423,428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임의경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