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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6.20 2013가단1337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15., 이자 월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서산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이 있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원금 255,747,200원의 판결금채권이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9496호), 2013. 10. 23. 위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 경락대금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에 대하여 255,747,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5호). 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30.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95,590,783원으로 확정한 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소외 대산농업협동조합에게 1순위로 34,522,174원을, 피고(추심권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2순위로 6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국(처분청: 서산세무서)에게 3순위로 1,068,6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0.부터 2013. 3. 2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1,6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전액 및 그 이자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이 배당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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