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사실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알선 및 대행업무를 위탁 받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뒤 C는 2016. 10. 11.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 F에게 “㈜ 태산자동차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된 G 화물차를 매입하려는 데, 그 대금 중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리금 균등 상환 납입조건으로 60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F이 전화로 위와 같은 차량 구매가 사실인지 문의하자 “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영업용 번호판 등록은 15일 이내 업무절차를 마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화물차를 매입 할 계획이 없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1. 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H) 로 대출금 명목으로 99,6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9,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의 자신문 조서 (C)
1. 진술 조서 (F)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