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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도박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알선 및 대행업무를 위탁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이안 에스엠(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화성 시 양감면 사창리 63-1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태산자동차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된 C 화물차를 매입하려는 데, 그 대금 중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리금 균등 상환 납입 조건으로 60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B은 위 직원이 위와 같은 차량 구매가 사실인지 문의하자 “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영업용 번호판 등록은 15일 이내 업무절차를 마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화물차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대출금 명목으로 99,6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경 위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업무 위임 계약서, 사무 위탁 약정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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