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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4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영국인 친구 C로부터 해외에서 발행된 타인의 신용카드 일련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국내 신용카드는 공인인증서 등이 있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해외 신용카드는 일련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친구 D와 공모하여 위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엔에이치(NH)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주문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1. 20. 03: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엔에이치(NH)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주문자 F, 휴대폰번호 G, 배송지 주소 서울 서초구 E 501호”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해외 신용카드 번호 ‘H’ 및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 정보는 피고인이 C로부터 임의로 건네받은 것이므로 피고인과 D는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918,050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엔에이치 쇼핑몰 등 10곳의 쇼핑몰로부터 시가 55,291,10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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