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수원시 장안구 C 중고차 매매단지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내가 4.5톤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화물차 대금과 영업용 번호판 대금으로 6,8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대출해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다만 대출 명의는 나의 매형인 G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G 명의로 피해자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7,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출금의 사용내역,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산 내역 등]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실행스케줄, 각 이체처리결과,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관,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상환내역서,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려다 지입조건 등이 맞지 않아 구입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대출금액을 반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