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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6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만 트럭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B 덤프트럭 1대를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4,000,000원을 대출 받아 구입하면서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와 연 이자 9.5%, 2013. 5. 31.부터 2018. 7. 20.까지 2개월 거치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덤프트럭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대출 채무 중 원금 166,740,66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 C 건설현장에서 불상의 수출업 자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B 덤프트럭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대출신청/ 약 정서, 대출 원장 조회,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합의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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