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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또는 굴삭기를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작업대출을 도와 달라는 C의 제안을 받고, 단지 자동차 또는 굴삭기 구입을 핑계로 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5. 5. 21. 경 인천 부평구 부평 5 동 부흥 오거리 공용 주차장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에 쿠스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용지의 직장정보에 실제로는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회사인 ‘( 주) 우진 가드 ’를 기재하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용지에 위와 같이 ‘에 쿠스 차량 구입자금으로 대출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간 이자율 13.9% 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을 통하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 자동차 에 쿠스 VS380 럭셔리 -AT( 차량번호 D) 구입대금 지불을 위한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 경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쎄이브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5. 5. 28. 경 평 택 E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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