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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3 2015나232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2014. 10. 8.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4. 6. 1.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한 것은 상법 제374조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3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바, C는 원고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지 못하였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주주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C는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C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2014. 7. 8.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주식 매도인은 원고로, 매수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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