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Better-Mate Holdings Limited(이하 ‘BMH’라 한다)라는 홍콩법인의 금융대리인으로서 2009. 12.경 BMH 명의로 피고 회사 발행주식 400,000주를 매입하였고, BMH는 2010. 2. 26. 이를 C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5. 4. 3. C으로부터 위 주식 400,000주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2015. 6. 4. 현재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 C 명의로 된 주식은 없고, BMH 명의로 남아있는 주식은 210,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으로서 BMH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2015. 8. 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4. 7.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발행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권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0. 2. 26. BMH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400,000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9.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BMH에게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BMH는 2012. 11. 26.경 “BMH와 C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위 400,000주가 여전히 BMH의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BM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