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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330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4. 건설기계 설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는 없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인 B은 201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 명의개서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달라는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참석 이사 전원이 부동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4. 11. 21.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주주 전원이 부동의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피고의 공장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이하 ‘이 사건 설립규약’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일정지분(기준 200평) 이상의 토지지분을 확보한 회원에 대하여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배정하고 주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운영관리에 관한 규약(이하 ‘이 사건 운영규약’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토지 지분권(토지면적 660㎡이상)과 토지 지분권에 비례하는 일정한 건물의 지분을 확보한 자를 주주로서 인정한다.’, 제9조 제1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의 주주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양도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주주의 탈퇴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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