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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6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0: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반대편 차선을 따라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든 것 때문에 피해자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물차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그곳 안전지대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게 한 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머리를 피해자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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