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2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0:45경 인천시 부평구 B 인근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차량을 주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이에 놀라 수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을 갑자기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차선을 넘어하게 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근접시켜 수초 동안 나란히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