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04:1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부천 톨게이트 부근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경인고속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고, 당시 2차로에서 C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62세)이 이에 놀라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표시를 하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며 앞지르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2회 밟아 급감속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자 3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하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