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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8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세종 D건물 E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피해자 G(33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I건물 1번국도 하행선을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I건물에서 1번국도 하행선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질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바퀴 부분을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에 걸친 채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딪치게 할 것처럼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1차로로 변경하여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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