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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노4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차량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 등으로 뒤쪽을 살펴보기 위해 제동을 한 것일 뿐 특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옆 차선으로 이동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직후 급격히 제동을 하면서 서행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에 경적을 울린 바 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서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바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비로 인하여 그와 같이 상향 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동 및 서행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차량 쪽을 확인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에 대한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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