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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106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46,57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2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7.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12. 2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변제금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되는데 위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6,164,383원(= 200,000,000원 × 24% × 27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전액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계산과 같이 원고가 구하는 2019. 8. 26. 기준 원리금 중 미변제된 301,646,5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19. 8. 26. 기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6,646,575원(= 200,000,000원 × 24% × 887/365) - 미변제 원리금: 301,646,575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116,646,575원 - 변제금 15,000,000원)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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