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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399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365,650원과 그 중 87,267,875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갚는...

이유

...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2건의 리스계약(이하 편의상 순차로 ‘제1차 리스계약’, ‘제2차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A에 리스물건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위 각 리스계약 체결 당시 A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피고 B은 A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피고가 리스로를 연체하는 등 리스계약 제20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2015. 5. 27.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구분 제1차 리스계약 제2차 리스계약 비고 규정손실금 150,211,627원 80,200,391원 1차: 미회수원금 136,556,025원 * 110% 2차: 미회수원금 72,909447원 * 110% 경과이자 583,636원 342,774원 1차: 136,556,025원 * 6% * 26일/365 2차: 72,909447원 * 6.6% * 26일/365 미납리스료 30,705,000원 8,103,523원 미납리스료 미납리스료 지연손해금 1,808,649원 312,275원 미납리스료 * 연 25% * 리스료납부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연체일수 합계(ⓐ) 183,308,912원 88,958,963원 = 규정손실금 경과이자 미납리스료 미납리스료 지연손해금 선수금 (ⓑ) 75,000,000원 20,000,000원 특약사항 1조 3항에 따라 ⓐ 금액에서 상계 처리함(규정손실금 외에 우선충당) 연체이자 (ⓒ) 13,501,521원 8,596,254원 (ⓐ-ⓑ) * 연 25% * 182/365(=계약해지일부터 2015.11.25.까지 182일간 연체이자) 원리금합계 121,810,433원 77,555,217원 ⓐ - ⓑ ⓒ (= 2015. 11. 25. 기준 반환해야 할 원리금 총합계 199,365,650원 제1, 2차 리스계약 원리금 합계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 A가 반환하여야 할 원리금은 2015. 11. 25.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365,650원이다. 라.

리스물건의 반환 피고 A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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